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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 소니 헤드폰 이어패드

오전에 용산역 앞에 위치한 소니코리아 A/S센터에 가져가서 오래된 MDR-Z1000 헤드폰의 헌 이어패드를 교체하려고 했다. 모델이 오래되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요즘 팬데믹으로 한두달 걸릴거라고 하면서 59,000원이라고 한다. 너무 비싸고 어차피 여행 전에 못 오기에 그냥 왔다. 그러고 보니 10여년 전에 남미여행 40일간에 10시간 내지 20시간씩 장거리버스 여행할 때 이 헤드폰을 제일 많이 사용했었네. 얇은 비로도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이어컵을 덮는 커버를 만들어 쓰면 좋겠다.

200720: 차, 전기차, 스쿠터

트위지 전기 초소형차는 JN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조금 전에 은행계좌에 입금이 됐네.^^ 스쿠터도 제값받고 팔기 힘들어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토바이는 등록해제할 수가 있으니 해제해서 세금과 보험료 내지 않다가 나중에 귀국하면 다시 타려고 했다. 그런데 HJ가 본인의 현재 소형 스쿠터에 만족하지 못하여 가져가서 타보겠다고 해서 보험을 가족 30세 이상도 포함하게 변경한 (1만원+) 후에 내가 떠난 후 세금이나 보험료 내는 조건으로 맡기기로 했다. 이제 남은 픽업트럭만 처리하면 되겠다. 옵션들 망라해서 판매 광고를 내려고 생각 중. 그런데 보배드림에 사진을 올리는데 잘 올라가지 않는다. 무료로 하려고 해서 그런가?

200718: Metal Boats, 완독

지난 몇주간 주로 읽은 책. 최근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배들과 특히 8월초에 가서 보고 사려는 배가 철선이기 때문에 철선에 대한 이해와 검사를 위해 익었다. 저자가 직접 만든 배를 포함해서 많은 사진들이 있어서 읽기가 쉬었다. 또 의외로 그중 많은 내용은 철선이나 알루미늄 선체만이 아니라 FRB 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요트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다. 요트, 특히 철선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꼭 일독을 권한다. 요즘 철선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기록한 동영상들과 같이 보니 이해하기가 더 좋았다.

200717: 녹음기 재조립

Tascam DR-44WL. 내가 색소폰연습을 위해 수년 전에 아마존에서 구매한 디지탈녹음기이다. (고로 아마도 국내 as 어려움?) 그런데 험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두어번 책상에서 아래로 떨어진 후에 내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제대로 안나온다. 그래서 한두달 전에 마침내 뜯기 시작했다. 내부에 고정된 조그만 스피커가 가는 전선 두개에 제대로 연결된 것을 확인했지만 접촉불량의 위치같은 정확한 오동작의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재조립했다. 스피커는 그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작동한다. 어차피 색소폰연습 때 아직도 녹음 거의하지 않으니 당분간 사용 시에는 이어폰을 끼고 그냥 사용하기로...

200719: 다이어트 상황

한달도 넘겨 한달반 정도 전에 시작한 노력은 아직도 계속 중. 정확히는 다이어트보다는 과식, 야식, 과일 과식, 과자와 전분 절제 라는 정도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두세주만에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일시 과+체중이 되었던 상황에서 그전에 안정적이던 과체중으로 돌아갔다. 이 상태가 좋아서 계속 과식과 야식, 과자절제, 전분 절제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아이스케키 하나 등이 포함되고는 있지만 대체로 단체모임 등에서 약간의 과식 등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현상황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에서 몇키로 더 빼고 싶지만, 아직 한단계 더 내려갈 독한?! 마음의 준비가 돼있지 못하다...

200712: 해외 요트등록

외국에 요트를 등록하는 가능성 중 특히 델라웨어, 몰타, 폴란드, 홀랜드icp에 관한 정보. 여러 군데를 보니, 나에게는 "미국 댈라웨어 3년 등록". "MMSI 등록"은 어차피 기존 번호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면 역시 별도로 미국 FCC에 직접하는 것이 쌀 듯. (참고 아래 BoatUS 링크) 굳이 회사설립을 안해도 되는 잇점. (확인 요!) 옛날 미국에서 캐스케이드도 델라웨어에서 등록했던 경험도 있음. (No surprise.^^) https://www.boatus.com/MMSI/MMSI/Home https://www.yacht-register-holland.com/ https://www.delaware-yacht-registration.com/ https://www.yachtregistration...

200712: 임시선박국적증서

수입 절차는 간단하다. 외국에서 요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영사관을 찾아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다. 임시선박국적증서는 요트 소유자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이다. 발급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어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고 해당국 세관과 항만청에 가서 입출항 허가를 받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세관은 해당 요트를 국내선에서 외항선으로 변경하고, 출항하기 직전 일본 해경이 맨눈으로 요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미국의 경우에는 코스트가드 지국에 가서 신고하고, 출항 전 우편으로 신청서 우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