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격요건,임업후계자 선정요건,산림조합 가입요건입니다.
선행농원(ps72****)
채팅 작성일 2016.02.10. 13:58
- 임업인 자격요건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활동에 종사 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써 임업을 경영하는자.
위의 4가지 항목중에 1개의 항목을 만족하면 임업인 자격을 부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밤,대추,호두,떫은감등은 유실수가 아닌 수실수로 구분되기에 임산물입니다.
(선행농원은 3번 항목으로 임업인 자격을 부여 받았네요)
떫은 감,호두를 재배하시는 회원님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임업후계자 선정요건 -
1)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천제곱미터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표고 버섯재배용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3) 분재 재배포지 2천제곱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야생화 재배포지 3천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5) 산나물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중 재배포지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6) 약초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재배포지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7) 두충,청미래덩굴등을 식재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은행,음나무,참죽나무등을 식재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8) 밤을 식재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9) 호두,떫은감,대추,개암,머루,다래,산딸기등을 3천제곱미터 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전,답 관계없이 908평이상을 식재,재배하고 있으면 충족함)
10) 관상수,분재 재배포지 2천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등등...
위의 여러 항목중에 1개의 항목을 충족하고 나이가 만55세 이하인 자는 임업인 후계자로
선정 될수가 있습니다..(선행농원은 9번 항목으로 이번에 임업후계자가 되었네요)
- 산림조합 가입요건 -
1) 임업인 자격이 되는 자.
2) 주소지나 농지 산지 소재지의 산림조합을 택일하여 하나의 조합에만 가입할수가 있다.
3) 산림조합에 비취된 가입신청서 작성.
4) 산림조합 이사회의 가입승인이 되면 출자금을 납부..(1구좌 5천원)
(저는 100구좌 출자해서 50만원 납입했네요).
위의 요건이 되시는 회원님들은 임업인,임업후계자,산림조합에 가입하시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농지원부,농업경영체,농협조합에도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추신; 2016년부터 임업후계자 가입요건의 연령제한이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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