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익용산지(보전산지(공익용))주택을 지울수 있나요?
공익용산지에(약2500평) 귀농을해서 살려고 합니다. 텃밭과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나요?
2013.10.26 수정됨
감생이
<<<답1>>>
baekyang
1게시글 설정
공익용 산지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농업인의 농가용 주택은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가능 여부는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시 구 군청의 건축조례 등을 참조하고 건축주무부서에 문의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3.10.24
<<<답2>>>
Land Vill
1. 답변 드려요
백양님의 답변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보충 답변 드립니다
2. 산지전용제한지역 혹은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공익용 산지인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이 건축 가능 합니다
1) 농임업인 이어야 합니다
2) 자기소유 산지 이어야 합니다
3) 직접농림혹은 임업을 하면서 실제로 거주 하여야 합니다
4) 주택의 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 약 200평 )미만 이어야 합니다
3. 질문의 경우 추정컨데 2),3),4) 번은 조건에 부합하나 ,1)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농,임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임야에서 텃밭정도는 가능하나 농업을 하기 위하여 형질변경등을 수반 하는 경우
임야개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건축여부는 해당 관할 지자체 건축과, 산지과,농지과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자격>>>
산림경영컨설팅 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포 특화품목전문지도원 구정모입니다.
임업인의 범위는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3.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5.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 재배자 (300평방미터 이상)
6. 대추 (1천 평방미터), 호도나무 (1천 평방미터), 감(1천 평방미터), 밤(5천 평방미터), 잣 (1만 평방미터),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재배자 등입니다.
각 호 마다 임업인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임업인의 범주에 들수 있도록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분야를 조정하여 임업인의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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