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수리!!!와 항해

2012.9.14: 드디어 기다리던 요트의 안전검사

cool2848 2012. 9. 17. 15:54

 

올해 5월초인가에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에서 시작됐던 내 요트의 선박안전검사가, 그동안 원양 항해를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인 선박무선국의 준공허가와 준공검사를 오랜 시간만에 마치고, 드디어 다시 재개되었다.

원래는 검사기간이 2주일이지만, 내가 선박무선국 준공허가와 검사를 위한 조건을 당시 만족시키지 못해 내가 원양 항해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내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박무선국 준공을 허가받고 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무선국 검사까지 수입된 요트에 있는 것으로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가까스로 통과하였건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고했듯이 진짜로 "어려운" 시험은 실상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선박안전검사"에 있었다.

여기 검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법령> 중에서 2012년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사실 내가 아래에서 말하는 조항들 외에 2012년 5월 18일에 개정된 새로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은 많은 부분 개정이 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기준/법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이법/기준에는 아직도 아래와 같은 비합리적이라고 내가 감히 생각하는 항목들이 잔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내 요트에 문제가 되었던 두가지와 다른 많은 요트들에게 문제가 될 나머지 하나에 대해 말해 보겠다.

 

제일 먼저 제26조에 (밀폐) "격벽"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레저기구인 요트가 "연해" 이상의 수역(연해, 근해, 원양)에서 사용되려면 선수에서 길이 10% 내에 밀폐된 격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레저 요트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크루저 요트로서 레저용 요트의 선수에는 그 공간에 앵커체인 락커가 있고, 그 속에 앵커나 체인 줄을 저장하기 위해 위나 선실에서 문으로 열도록 되어있다.

극소수의 예외는 대양항해 경기를 위한 "오션 레이서"나 레저용 요트 중에도 카타마란(쌍동선)에는 선수의 공간이 너무 좁아 밀폐된 조그만 공간을 두는 것으로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모노헐(단동선)의 선수에는 위에서 지적하는 것같이 체인 락커로 선수부분을 활용하는 현실이다.

(혹시나 이글을 읽으시는 분 중 요트를 타시는 분들은 댓글로 타시는 요트의 모델과 밀폐격벽의 유무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에 대해 검사원이 잘못 해석하여 나에게 적용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당 검사원은 나에게 이 조항을 법령집에서 보여주면서 잘 설명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쌍동선이 아닌 모노헐 요트들은 체인락커를 밀폐형으로 수리하지 않고서는 "평수"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나라의 요트 검사에도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오션레이서도 아직 없다고 알고 있지만, 아니라면 아주 극소수일 것으로 짐작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요트는 어쩌란 말인가?

그냥 호수나 강, 아니면 육지가 보이는 바다에서만 타란 소리이잖은가?

 

두번째로 내요트에게 적용된 항목은 "해치코밍"에 관련된 제 57조이었다.

이 항목에서는 배의 크기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갑판의 해치코밍 (갑판으로 통하는 문의 턱)은 최소한 15센치미터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배의 앞선실의 조명과 환기, 그리고 비상시에 앞선실에서 탈출을 위한 해치의 코밍/턱은 10센치미터였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요트의 해치코밍은 10센치 주변이라고 생각된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댓글에 자신들이 아는 요트의 해치코밍의 높이를 알려주시기 바란다.)

이 조건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연해 구역 이상의 항해를 위한 안전검사 조건이었던 것 같다.

아마 내 생각이 맞는다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크루저 요트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나라에 있는 요트들은 이 조건을 통과하기 어려울 듯 하다.

 

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마도 배 갑판 위로 파도로 바닷물이 들이치거나 빗물이 해치를 통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일텐데...

왜 다른 나라들 특히 요트 선진국에서는 이런 안전검사 항목이 없는 것인지도 확인해 봤을까?

 

다음으로 문제가 될 듯 한 조항은 "콕핏의 크기"에 대한 제 56조이었다.

배의 크기에 따라 콕핏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내 요트같이 100년 가까이 오래된 선수와 선미가 둘 다 카누처럼 좁아지는 "double ender" 디자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의 세계적인 레저 요트들의 추세에 따르면 내부 공간과 콕핏을 크게 하는데 내가 본 수식에 따르면 최근 20여년에 만들어진 세계의 대부분의 요트들은 이 조건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됐다.

 

결론적으로 전 선주에 의해 이미 세계일주를 마친 것으로 아는 내 요트는 대한민국의 쓸데없이 엄격한 레저기구의 선박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평수"에만 다닐 수 있도록 선박안전검사를 마쳤다.

이렇게 되면 누가 수십만원을 주고 자신의 배의 항해 구역을 제한하는 선박안전검사를 할지 참 걱정이다.

 

이글이 앞으로 아직 선박안전검사를 받지않은 국내의 대부분의 요트들이 평수 이상의 구역을 위한 항해 선박안전검사를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불행하게도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소한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의 26조와 56조, 그리고 57조가 보다 많은 요트들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쳐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