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수리!!!와 항해

2012.8.29: 선박무선국준공검사 완료

cool2848 2012. 8. 31. 17:11

여름 항해를 갔다오고 마침내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 하나를 완료했다.

이미 선박무선국준공허가는 받았고, 이제 다른 기관인 전파진흥원에서 준공검사를 받았다.

 

태풍이 오고, 또 다른 태풍이 오는 사이인 지난 29일 수요일에 배에서.

그 엄청난 태풍들도 요트 선주들에게는 이런 검사들보다는 쉬운 상대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청할 때 신청서 두번째 칸에 설비업자의 도장이 필요하다는데, 나같은 경우의 외국에서 외국전파관리국에 등록되어 잘 사용되던 것이 수입되어 그곳의 설비업자의 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준공허가를 내준 전파관리국과 협의해서 생략하는 것으로 복잡한 법의 적용을 융통성있게 처리해준 것 같다.

 

요트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거없이 떠도는 "무선국준공과 검사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든다."라는 소문을 직간접으로 들었지만, 두어개월을 통해서 (참고로 이렇게 걸린 시간은 내쪽에서 조건을 마추기 위하여 걸린 것인데) 직접 선박무선국준공허가와 검사를 마친 지금 든 돈은 다음과 같다: (1) 무선국개설허가에 12,340원이 들었고, (2) 무선국준공검사에 168,000원이 들어서 결국 총 십팔만원 정도가 들었다.

 

이제 5월인가 신청할 선박안전검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선박안전기술연구소에 다시 연락해서 이제 무선국준공허가를 받았고 이러 준공검사도 완료되었으니 선박안전검사를 재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검사원으로부터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요트에 와서 검사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다:

ITC 검사증?; 선수 충동격벽 (collosion bucket, 선수에 전체길의 10% 이상); 콕핏용적의 한도 만족여부 검사(흘수선 기준 전체 용적의 10% 이하); 갑판해치 코우밍의 높이 한도 검사 (150mm이상); 구명뗏목 확인 검사 (터뜨려본다고 이후 리팩이 필요함).

ㅎㅎㅎ

만만치가 않겠다.

 

내가 참고로 최근에 근해 검사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얘기한 제주도 등록 "벗삼아"호도 연해로 안전검사를 완료했다고 한다. 

이것도 표선장님에게 확인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