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것들: 모터바이크, 차, 배

[스크랩] 헌법재판소 기각판결에대하여

cool2848 2007. 1. 22. 08:01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최고 헌법재판소라는곳에서 8명의재판관이몸사리기 기각판결로 인하여 법률적으로나와있는

이륜자동차 라는것을 단지위험하다고해서 헌법소원에 대한기각판결이 정당하다고볼수없다

그럿다면 헌법재판관들역시 헌법에나와있는 법률을위반하였다고할수있다

저역시 내심바라고 기대하였으나 보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못하였습니다


모든바이크오너분들꼐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얼굴을들수가 없습니다


이로써저는 잠시나마 이륜을떠나오며 다음세대라도 기회가주어진다면 대한민국나라에서 보다나은 선진이륜자동차정책을 펼칠것을 내심 바라옵니다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최선을다하였다고 햇지만 결과는 기대이하도 미치지못하였습니다

진심으로죄송할따릅입니다

김인국입니다
출처 : 빅스쿠터모임
글쓴이 : 김인국입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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