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것들: 모터바이크, 차, 배

[스크랩] 내일(1월 17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cool2848 2007. 1. 22. 08:11

2007. 1. 17. 14:00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종로구 재동 83번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헌법소원의 당사자이니 당연히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헌법재판소에 구경들 오시면 좋겠네요.

위헌 결정이 나면 축하하는 뜻으로 전용도로 라이딩을 합법적으로 즐기렵니다.

 

합헌결정이 나면 어떻하냐구요?

항의하는 뜻으로 전용도로 라이딩을 불법적으로 즐기면 되지요.

출처 : Harley-Davidson
글쓴이 : 뭉치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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