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1월 15일로 종료되었다.
이법은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몇년 전 부모님의 의향에 따라 연명의료처리를 안하겠다는 사전 승낙서와 법적절차를 알아보려고 변호사사무실까지 찾아갔는데, 법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듣고 왔었다.
이제는 좀 쉽게 이런 절차를 밟게 돼나 보다.
2월달에 자세히 알아본 후에 부모님과 상의해야겠다.
'인생과 노년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1. 28: 고지혈증등 검사 결과 (0) | 2018.01.29 |
---|---|
2018. 1. 24: 선물 (0) | 2018.01.25 |
2018. 1. 18: 고지혈증 검사 (0) | 2018.01.18 |
2018. 1. 16: 첫 임플란트 장착?완료 (0) | 2018.01.17 |
2018. 1. 11: 새해 계획 C, 책읽기 (0) | 201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