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수리!!!와 항해

2010.11.10: 뉴헤븐에 있는 CBP에 가서 배 클리어런스 받다.

cool2848 2010. 11. 11. 08:39

어제 브로커가 얘기해준 폼 세가지 (Form 1300, Form 1303, Form I-418) 를 다운 받아서 대강 작성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조금 고쳐서 사무실에서 출력했다.

 

사무실에 마침 사무장이 있더니 내 계획 (떠날)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

워낙은 내 배는 여기 10월말까지 1년씩 계약이 만료되고 지금은 어차피 배들을 겨울에 대비해 상거하니까 폰툰 자리가 많이 남으니 그냥 봐주는 경우다.

 

그래서 사실 선원들이 떠나가서 걱정인데, 상거해서 여기서 겨울을 나는 안은 싫고 어떻게 하든 남쪽으로 가고 싶은데 트럭으로 배를 옮기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강 얼마나 걸릴지 물어봤다.

대강 기억나는 정도는 아래와 같다:

상거 575불 (선체 고압세척 포함);

디매스팅및 정리 750불;

트럭 (알아보겠지만 대강 2000불);

다시 매스트 셋업 및 진수 약간 적은 돈.

즉 약 3000불에서 3500불 정도는 든다는 얘기.

 

그래서 이말을 들으면서 델리버리로 가기로 마음 속으로 정했다.

 

어쨋던 뉴헤븐에 가서 시내에 있는 페더럴빌딩에 6층에 있는 홈랜드시큐리티 부 아래에 있는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중에 한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하는 오피서를 찾았다.

친절하게 안내해서 잘 처리했다.

그런데 나는 배를 entry (입국 수속)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clearance (출국 수속 비슷한 것) 이었다.

 

그런데 그냥 있었으면 미국내에서 항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오히려 한국국적으로 바꿈으로서 문제가 더 생겼다.

한국과 미국은 요트(Pleasure Boat Operators)에 대한 상호협정이 없어서 아무 항에서 다른 항으로 갈 때마다 출입국 신고와 같은 이것을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 외국 배들이 한국에 와서는 항구마다 신고해야 한다고 불평하는 바로 그 문제이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 공해상이니 다시 들어오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까지 해안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어차피 다음 목적지로 써놓은 포트 로더데일 전까지는 가면 입국 신고와 동시에 출국 신고를 해야 한다.

도착하기 전에 각 세가지 양식을 약간 다른게 두가지 준비해야 함.

그리고 목적지에 내리기 전에 알려준 세관에 전화로 연락하면 선착장에 와서 입출국신고를 한번에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어차피 이럴 바에야 그냥 버뮤다로 갔다가 캐리비안 섬나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델리버리 캡틴을 고용해서 그냥 가는 것을 생각 중.

 

그래도 오늘 플로리다 가겠다고 신고했지만, 만약 외국으로 가게되면 우편으로 비행장에서 입국시 받은 i-94폼만 부치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