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굳이 '일반 산림경영 계획구' 허가 신청을 한 이유는, 저희가 구입한 임야에 군청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현행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어 '일반 산림경영 계획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없는 임야를 구입하여 주택(법상, 산림경영 관리사)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습니다.
만약에 구입한 임야에 각 지자체 군에서 인정하는 도로(면 단위만 가능)가 있다면(포장된 농로 혹 임도; 군에서 포장한 도로, 사적으로 포장한 도로는 해당이 없음.) 200평까지도 대지 전용이 가능하고, 산지보전법상 지목마다 다르지만 60%~20%까지 영구건축물(주택, 창고, 무엇이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 군청에서 조성한 농업용 저수지 상류 끝에 저희 임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다닐 수 있는 임도가 있음에도(군에서 만든 도로) 지목상 도로가 아니란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위성사진으로만 판독) 현재 저희 임야 부근에는 몇 십년 전에 임야를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군에 팔아 군소유의 대지가 여기저기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엄연히 도로가 있음에도 저희는 억울하게도 에둘러 어렵게 '일반산림경영계획구'를 신청하여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일반 산림경영계획구'는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인가가 나옵니다. 그 요건은, 보전산지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행정실수이겠지만, 대부분의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와 겹쳐있습니다.(법상) 임업용산지는 산주가 개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임야도 보전산지가 99.98%이고, 준보전산지가 0.02%인데 100%임업용산지입니다.(좀 아이러니한 행정이죠)
저희가 신청하는 임업용 관리사는 전용면적이 60평이구요, 건폐율이 60%(38평정도의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입니다.
관리사라는 것이 예전에는 주거시설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세식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불가했지만 지금은 허용이 된다는 그런정도... 원칙적으로 상시주거는 인가(건축물 대장 등록)를 받더라도 사람이 주거해서는 안됩니다.(상시 거주가 안됨)
저희가 임야를 구입하여 꼭 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합법적으로 주택을 짓고 영구적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수종을 갱신하여 그 주위를 과수원을 만들어 가꾸는 것.
두 가지 목적 중 두 번째는 별 문제없이 행정적으로 진행이 원만히 되었는데, 첫 번째 합법적인 집짓기(대지 전용으로)는 관리사를 짓는 것까지는 허가신청이 가능한 일인데 농가주택으로써 대지전용허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현재로써는) 하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 공무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공무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저희 스스로가 다각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물론 임야에 관리사를 짓고 한시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관리사)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변이 없는 한 3월 25일경이면 허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산지 전용허가 및 관리사 신축 허가에 들어갈 비용: 250만원~300만원정도
1.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측량) 2. 산림조사서 3. 표고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4. 토목공사중 발생되는 토사 및 암반토사 복구 계획서 5. 관리사 건축도면 및 시방서
***이번에 경계측량과 관리사 설계도면 맡기는데 일차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150만원이였습니다. 나머지 150만원일지 100만원일지모르겠습니다만, 관리사 설계도면이 나오고 신축허가가 완전히 떨어지면 나머지는 지불하면 된다합니다. 초창기 산림조합 가입비 5만원과 면허세 6천원, 수종갱신 신청 비용 50만원, 도합 5십5만6천원 과 150만원 합하면 현재까지 총 들어간 비용이 2백5만6천원 들어간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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