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시작한 선박무선국 허가를 드디어 다 준비해서 신청했다.
그간 시작은 했으나, 막상 직장일로 바빠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다가 지난 수일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Epirb가 없고 대신 PLB로 대치하는 일 때문에 아무래도 업자에게 국내에서 인증된 Epirb를 구입하면서 같이 선박무선국 허가신청도 대리시킬까하여 업자(?)와 얘기하다가 Epirb 대신에 AIS를 대체하여 신청해도 됨을 들었고 동시에 신청이 개인이 하기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다시 듣는 순간 또 다시 오기가 발동해 그냥 혼자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몇 사람들의 근거없이(?) 들리는 선박무선국 허가에 2천5백만원이나 든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이건 아직 다 신청도 않됐고, 그 후에 필요한 검사도 마치지 못했기에 얘기할 수없지만, 현재까지 든 신청수수료는 12,340원(50와트 미만 무선국)이었다.)
사실 어제 온라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에 신청했으나, 일부 화일이 제대로 업로드되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 전파관리소 부산지부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제출한 배치도가 요트의 위치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지적받았다.
또한, 사전에 연락한 것과 달리 Epirb가 없고 대신 AIS가 제출된데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2012년 5월 18일에 개정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기준개정에 대해 얘기해주고, 그중 9조에 따르면 Epirb대신에 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소재를 알릴 수 있는 장치로 대신할 수 있음을 추측하게 된 경위를 알려 주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개정안과 기존안(2011.12월 개정된)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화일들을 보내주었다.
어쨋던 온라인으로 잘 안되었기에 다시 오늘 아침에 어프라인으로 기존 문서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배치도도 다시 그리고, 그밖에 담당자가 요구하는 수입면장, 방송통신기기 반입신고서 등과 함께 다 이메일로 첨부하여 송부했다.
화일의 수가 20개!였다.
첨부된 화일은 (1) 무선국 허가신청서 1부와 VHF라디오, GPS챠트플로터 (사실 챠트플로터는 방송통신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파관리소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원양에 필요한 항해장비이기에 같이 신청했다), AIS기기 세 기기에 대한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3부,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3부, (4) 공중선계도면 3부, (5) 기기배치도면 3부, (6) 방송통신기자재반입신고서 3부, 그리고 (7) 선박등록원부 2부(앞장과 뒷장), (8) 수입면장 (앞장과 첨부된 뒷장) 이다.
지난주에까지는 내가 가진 PLB가 Epirb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원양항해를위한 선박안전검사를 위해서 초단파라디오와 챠트플로터, 그리고 PLB로 구성해서 선박무선국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새로 개정된 안에 의해서 AIS로 대체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불확실한 PLB 대신에 확실한 AIS를 포함해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pirb와 AIS는 상당히 다른 역할을 하는 기기이고 장거리 원양항해를 위해서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pirb는 배가 지구상 어떤 위치에서나 침몰을 할 때 배가 침수하는 시점에서 48시간동안을 모델에 따라 GPS 좌표와 함께 Epirb의 등록된 고유번호를 구조 통신 위성으로 주기적으로 연락해주고 구조대가 가까이 왔을 때 필요한 홈밍인 신호를 발생해주어 사고 시 빠른 시간 내에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이다.
PLB(Personal Location Beacon)은 대부분 Epirb 보다 소형이고 값도 싸면서 거의 같은 기능을 보다 짧은 시간인 24시간 이상할 수 있지만, Epirb가 배에 등록되는 기기임에 반하여 PLB는 개인에게 등록되는 기기이다.
따라서 PLB는 등산등에도 가져가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보다 넓은 기기이다.
반면에 AIS는 배에 장착된 GPS안테나에서 받는 신호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를 주기적으로 VHF안테나를 통해서 근처의 다른 선박에게 알리고, 같은 방식으로 알리는 초단파라디오 신호를 바탕으로 보통 안테나의 위치나 효율에 따라 근처 10해리에서 최대 50해리 정도 주변의 다른 AIS 장착및 통신 선박을 챠트플로터나 독립된 AIS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어 사고 예방을 하는데 유효한 기기이다.
AIS에는 class B와 class A가 있는데, class A는 타 선박의 AIS신호를 모니터만 할 수 있고 class B는 모니터도 하면서 자기 선박 위치를 타 선박에게 방송하는 형태의 기기이다.
대부분의 class B AIS기기에는 자기 위치 정보를 송출하지 않는 선택 스위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AIS는 배들이 많이 항행하는 항구 근처는 해안지역에 더욱 유용한 사고 예방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기기이고, 반면에 Epirb는 지구 어디서나의 선박의 침몰 시에 빠른 구조작업을 위해서 유용한 사고후에 유용한 기기이다.
따라서 원양항해 요트에게 Epirb를 요구하는 대신에 AIS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에 상황에서는 반갑지만, 사실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모든 선박에는 AIS를 장착하게 하고 원양항해 요트에는 Epirb룰 장착하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 아닐런지.
그러나, 나라면 두개를 다 장착하겠다.
다만, Epirb 대신에 요트에는 비용과 공간 활용도 등을 생각해서 PLB로 대치할 수 있게 해주면 더욱 좋겠다.
이제 전파관리소에서 미비한 점에 관해 연락이 오면 다시 정정해서 신청을 완료하고, 이후 전파진흥원에 검사를 신청하게 된다.
다만 검사가 나오기 전에 VHF라디오에 DSC를 위한 국내에서 부여되는 MMSI 번호를 재입력하고, 챠트플로터에서 나오는 GPS 정보를 NMEA083형식 케이블로 받아서 VHF라디오에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미국의 West Marine사에 연락해서 현재의 AIS기기에 새로운 MMSI번호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기기를 돌려보내고 재프로그램된 기계를 돌려받아 배에 장착해야 한다.
이렇게 되야 제대로 검사에 응할 수가 있다.
물론, 그 다음에야 이미 한달여 전에 시작된 선박안전검사를 다시 재개하게 되겠다.
한마디로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후기: 2012/7/2 오전에 전파관리소 부산지부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대체로 문제없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의 제안에 따라 금요일에 제대로 잘 되지 못했던 신청은 취하한 후에 이어 곧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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