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수리!!!와 항해

2010.7.7: 2009년 5월 여수대회에서 충돌사건에 대한 판결.

cool2848 2010. 7. 23. 10:37

작년 5월 여수대회에서 충돌사고가 있을 후, 고소를 하였고, 오랜 시간 후에 법원에서 1차 중재노력이 있었고 이어서 2010년 6월 9일 변론이 있었고, 이러 7월7일 판결 선고가 있었다.

 

항해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 판결문이 와있었다.

 

1차 중재와 변론에서는 나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일에 나의 현재를 뺏기기 싫어서 그냥 기본 입장만 고수하고 사소한 상대의 거짓에도 일일히 답하지 않았다.

1차 중재에서의 중재자들의 이해와는 달리 판사는 피고의 입장만을 듣고 달리 내 입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우는 애에게 젖 먼저준다는 말은 여기서도 통하는 듯.

 

어쨋던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673원과 이에 대한 2009년 1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는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나도 그가 이해를 하는데 돕지 못했다는 면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런 사소한 일로 내 시간을 뺴았기기가 싫다.

그래서 상대방의 뻔한 거짓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중지할 예정이고 다 잊으려고 한다.

 

시간의 낭비와 돈의 낭비였지만, 나름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