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수리!!!와 항해 351

200718: Metal Boats, 완독

지난 몇주간 주로 읽은 책. 최근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배들과 특히 8월초에 가서 보고 사려는 배가 철선이기 때문에 철선에 대한 이해와 검사를 위해 익었다. 저자가 직접 만든 배를 포함해서 많은 사진들이 있어서 읽기가 쉬었다. 또 의외로 그중 많은 내용은 철선이나 알루미늄 선체만이 아니라 FRB 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요트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다. 요트, 특히 철선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꼭 일독을 권한다. 요즘 철선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기록한 동영상들과 같이 보니 이해하기가 더 좋았다.

200712: 해외 요트등록

외국에 요트를 등록하는 가능성 중 특히 델라웨어, 몰타, 폴란드, 홀랜드icp에 관한 정보. 여러 군데를 보니, 나에게는 "미국 댈라웨어 3년 등록". "MMSI 등록"은 어차피 기존 번호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면 역시 별도로 미국 FCC에 직접하는 것이 쌀 듯. (참고 아래 BoatUS 링크) 굳이 회사설립을 안해도 되는 잇점. (확인 요!) 옛날 미국에서 캐스케이드도 델라웨어에서 등록했던 경험도 있음. (No surprise.^^) https://www.boatus.com/MMSI/MMSI/Home https://www.yacht-register-holland.com/ https://www.delaware-yacht-registration.com/ https://www.yachtregistration...

200712: 임시선박국적증서

수입 절차는 간단하다. 외국에서 요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영사관을 찾아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다. 임시선박국적증서는 요트 소유자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이다. 발급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어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고 해당국 세관과 항만청에 가서 입출항 허가를 받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세관은 해당 요트를 국내선에서 외항선으로 변경하고, 출항하기 직전 일본 해경이 맨눈으로 요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미국의 경우에는 코스트가드 지국에 가서 신고하고, 출항 전 우편으로 신청서 우송하면 된다.)

200627: 크루져 블로그 링크

어차피 죽어가는 다음블로그에서 나의 오랜 기록들을 보존하려고 구글 블로거로 이전할 생각이었는데, 만약 해외에서 크루징생활을 하는데도 적절할 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해외 크루징 블로그/홈피들을 따라 읽고 알아 보기로 했다. 사실 앞뒤가 바뀌었다. 해외 크루징생활을 좀 더 잘 알기 위해 아래의 기록들을 읽고 알아보자. 현재 여수에 있는 호주커플의 블로그: https://sobraon.wordpress.com/spirit-of-sobraon/spirit-of-sobraon-heritage/ 페북에서 홍해와 수에즈를 지나는 크루저를 찾다가 알게 된 블로그. 여기 링크의 대부분은 이 블로그에 링크가 있었다. https://gbr195t.com/other-wanderings/ http://solsticema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