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324

200915: NJ Travel Advisory

어제 통화하고, 홍사장이 뉴저지에 사는 친척에게 알아봐준 제일 정확한 정보가 제목에 언급한 NJ Travel Advisory이다. (NY, Connecticut과 함께 Tri-state로 같은 방침을 운영중.) 잘 읽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자가격리"와 상당히 다르다. 문서에 언급된 35개 주에서 출발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격리이며, 그것도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훨씬 느긋한 격리이다. 오히려 홍사장이 어제 통화에서 언급한 아틀란타에 도착해서 자신의 차를 빌려서 뉴욕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위에 문서에 언급된 주에 죠지아가 있어서 경유가 비행기 노선 중의 stop over 경유처럼 아주 짧지 않다면 오히려 자가격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 내려서 자고 차빌려서 25시간 내에 출발한..

여행 2020.09.15

200908: ESTA 신청

아직 숙소도 비행기편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업데이트: Skyscanner로 검색한 후에 United로 옮겨져서 검색했던 10/5 뉴왁공항으로 예약하려는데, 잘 안됨. 신청폼에서 나이 항목에는17~64세로 되어 있는 데, 그 범위 밖에 나같은 사람은 어쩌란 것인지 잘 모르겠음. 일단 Skyscanner에서 이런 불편을 불평함.) 비행기표와 함께 현재 미국 뉴욕/뉴저지/코넥티컷 트라이스테이트 외국 방문자 방역에 대한 최신 방역지침을 확인해야 함!!! 하다보니 KAL Skypass도 휴면상태에서 활성화. 에어비앤비로 숙소 알아보는데, 두어주 전보다 많이 올랐네. 어쨋던 주소와 전번 몰라서 대강. 미국 긴급연락처로 홍사장을 썼는데, 여기도 전번을 몰라 일단 모르는대로 신청. 이후 페북으..

여행 2020.09.08

200805/11: 입출국시 외환신고 및 송금방법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신고절차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

여행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