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200805/11: 입출국시 외환신고 및 송금방법

cool2848 2020. 8. 6. 11:59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신고절차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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