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과 노년생활

2019. 12. 14: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매 융자 지원 (복사)

cool2848 2019. 12. 14. 22:07

아래는 이 링크의 복사이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9200000012?Mcode=20750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매 융자 지원

  • 최종수정일2019.11.28
  •  
  •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 등 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1.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ⅰ) 수산분야{어선 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매(지원금의 50% 이내)
        - 어선·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지원금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별첨 3>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한함
        - 어획물운반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불가

       ⅱ)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 가능하나, 일반 낚시샵 및 낚시터업은 지원불가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가능(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구입 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지원제외

      ○ 《주택마련 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2.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결정
      ○ 창업자금, 주택마련지원은 농신보 보증지원(수산업분야에 한하며, 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선정기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신청자 중 별표 1(별표 1-2)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추천
          <평가 배점>
     - 귀어 귀촌 인원수 10점
     - 교육 이수 실적 30점
     - 어촌거주 10점
     - 어촌 정착의욕 10점
     - 경영 규모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가점 초대 5점

      < 지원제외 대상 >
      ○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았거나 상환 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또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 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다만,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아닌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중복불가
    서비스

    ○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았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또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 어업인’, ‘귀 어촌인’에 한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용어 정의
      ○ ‘귀 어업인’이란 「귀 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세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귀 어촌인’이란 「귀 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세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하며,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세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함
      ○ ‘수산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 ‘어촌비즈리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체험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 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 레저 사업
      ○ ‘귀어·귀촌인’이란 ‘귀 어업인’, ‘귀 어촌인’을 종합한 경우를 말함
      ○ ‘어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읍․면의 모든 지역
        - “읍․면의 모든 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 <별첨 2>에서 정하는 지역

     3. 지원자격 및 요건
      ○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리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제대군인(직업군인, 군무원제외)으로 근무지가 어촌지역이고, 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어촌 이주기한 및 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 사후교육 필수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현재 사이버교육은 미개설되어 있음)
        - 귀어·귀촌인 중 실제 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경험자(증빙관련 : 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나,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영어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어업인(자금 미지원)으로 선정되었던 자, 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초에 신청, 사업시행 시도(시군구)별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
  • 절차/방법

    《사업추진체계》
     ○ 지침시달 및 홍보(해수부→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사업자→시·군·구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구,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시·군·구→시․도→해수부 : 사업연도 3월20일까지) → 시․도별 사업량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해수부→시․도→시․군․구→사업자 : 사업연도 4월5일까지)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구)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시․도, 시·군·구, 수협)

      ○ 신청 시기 : 사업연도 2월말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접수처 : 귀어․귀촌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 구비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어업인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수협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0101-17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변경 0116).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각 시군 수산과 등 어업진흥과 / 연락처 각 시군 수산과 등
  •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 / 연락처 1899-959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