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의 주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국민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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