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방문약속을 하고, 고현에 있는 거제삼립조합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현재 계약한 공익용산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조합에서 소정의 경비 (15만원)를 내면, 임업을 위해 임야을 개발할 수 있는 추후 10년간에 대한 <삼림경영계획서>을 대리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
이 계획서에는 (1) <소득사업> (특히 <단기임산물> 관련)과 (2) <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외에도 조림과 숲가꾸기, 임업생산과는 나와는 상관에 없는 부분이었다.
한편, 삼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000원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머니에 있던 50,000원을 내고 조합가입신청서를 쓰고 신청했다.
일단 <삼림경영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기존 임야에 있는 삼림에 대한 <완전벌채>는 불가하지만 일부 <간벌: 부분벌채>가 가능하다고 한다.
중요한 문제는 임야의 평균 기울기가 <20도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내가 알려준 임야의 주소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지를 알아본 후에 나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또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일부 인터넷에서 본 최근 일년여 전에 55세 나이 제약이 없어진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여전히 55세 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교육>은 거제에서는 없고, 강릉, 청송, 진안?, 양산 네 삼림조합에서 실시하니까 그곳에 알아봐야 한다고 알려줬다.
아래에 삼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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