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절차는 간단하다.
외국에서 요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영사관을 찾아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다.
임시선박국적증서는 요트 소유자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이다.
발급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어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고 해당국 세관과 항만청에 가서 입출항 허가를 받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세관은 해당 요트를 국내선에서 외항선으로 변경하고, 출항하기 직전 일본 해경이 맨눈으로 요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미국의 경우에는 코스트가드 지국에 가서 신고하고, 출항 전 우편으로 신청서 우송하면 된다.)
외국에서 요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영사관을 찾아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다.
임시선박국적증서는 요트 소유자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이다.
발급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어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고 해당국 세관과 항만청에 가서 입출항 허가를 받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세관은 해당 요트를 국내선에서 외항선으로 변경하고, 출항하기 직전 일본 해경이 맨눈으로 요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미국의 경우에는 코스트가드 지국에 가서 신고하고, 출항 전 우편으로 신청서 우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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