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과 노년생활
2019. 12. 14: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매 융자 지원 (복사)
cool2848
2019. 12. 14. 22:07
아래는 이 링크의 복사이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9200000012?Mcode=20750
- 최종수정일2019.11.28
-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 등 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융자지원지원내용
1.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ⅰ) 수산분야{어선 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매(지원금의 50% 이내)
- 어선·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지원금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별첨 3>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한함
- 어획물운반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불가
ⅱ)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 가능하나, 일반 낚시샵 및 낚시터업은 지원불가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가능(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구입 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지원제외
○ 《주택마련 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2.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결정
○ 창업자금, 주택마련지원은 농신보 보증지원(수산업분야에 한하며, 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선정기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신청자 중 별표 1(별표 1-2)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추천
<평가 배점>
- 귀어 귀촌 인원수 10점
- 교육 이수 실적 30점
- 어촌거주 10점
- 어촌 정착의욕 10점
- 경영 규모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가점 초대 5점
< 지원제외 대상 >
○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았거나 상환 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또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 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다만,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아닌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중복불가
서비스○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았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또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 어업인’, ‘귀 어촌인’에 한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용어 정의
○ ‘귀 어업인’이란 「귀 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세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귀 어촌인’이란 「귀 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세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하며,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세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함
○ ‘수산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 ‘어촌비즈리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체험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 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 레저 사업
○ ‘귀어·귀촌인’이란 ‘귀 어업인’, ‘귀 어촌인’을 종합한 경우를 말함
○ ‘어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읍․면의 모든 지역
- “읍․면의 모든 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 <별첨 2>에서 정하는 지역
3. 지원자격 및 요건
○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리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제대군인(직업군인, 군무원제외)으로 근무지가 어촌지역이고, 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어촌 이주기한 및 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 사후교육 필수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현재 사이버교육은 미개설되어 있음)
- 귀어·귀촌인 중 실제 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경험자(증빙관련 : 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나,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영어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어업인(자금 미지원)으로 선정되었던 자, 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매년 초에 신청, 사업시행 시도(시군구)별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절차/방법
《사업추진체계》
○ 지침시달 및 홍보(해수부→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사업자→시·군·구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구,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시·군·구→시․도→해수부 : 사업연도 3월20일까지) → 시․도별 사업량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해수부→시․도→시․군․구→사업자 : 사업연도 4월5일까지)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구)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시․도, 시·군·구, 수협)
○ 신청 시기 : 사업연도 2월말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접수처 : 귀어․귀촌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구비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어업인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수협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0101-17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변경 0116).hwp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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