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콘테이너하우스 2015

2015. 6. 4: 건축주 명의이전 서류에 인감도장

cool2848 2015. 6. 5. 11:11

 

현재 임야인 택지의 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허가 시 생기는 집의 명의가 불분명해서 특정 건축물의 명의이전을 위한 수속이 필요.

처리는 실제 건축사무실에서 진행될 것.

예지 인감증명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지는 현재 스위스에 아직 거주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신청대리를 위한 서류를 채우고 베른에 있는 영사관의 영사의 도장을 받아 집으로 보낸 서류를 예지가 받아서 다시 나에게 거제도로 보내주고 이를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뗄 수 있었다.

이후 예지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과 현지의 도장과 인감증면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다른 이들의 서류에도 도장을 찍어줬다.